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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회계&세무 이슈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안

by 강옳치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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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옳치 입니다.

2020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 법률(안) 중에서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신고 시 적용될 법령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 2)

총급여 기준 한도
기존 2020년 2021/2022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280만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200만원

2021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개정이유는 소비활성화 유도를 위한 한시적인 개정입니다.


2.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95의 2, §122의 3)

종전 개정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 (월세액 한도) 750만원
- 종합소득금액 기준합리화
 . (좌  동)



  - 4,000만원 → 4,500만원

  - (좌  동)

 . (좌  동)

2021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개정이유는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성에 대한 제고입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소득법 §165, §174의 3)

 

종전 개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
  <추   가>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 (좌  동)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삭   제>

2021년 1월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를 위해 개정됩니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법 §7, 소득법 §57)

종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 한도* 내 산출세액에 공제
  *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 5년
                                   <추  가>

-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 (좌  동)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2021년 1월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되며

개정 사유는 국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해소를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5. 고충민원을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국기법 §52)

종전 개정
-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이자액*을 가산
  * 이자율 : 연 1.8%

                               
                                  <신  설>


- 고충민원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 (좌  동)



 . 경정청구, 불복 경정•판결 없이 국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미지급

2021년 1월1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정식 권리구제 절차(경정청구, 불복)와의 형평은 감안하여 개정됩니다.


6.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43의 3 ① 5호)

종전 개정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환급하는 경우 : 납부일
 . 환급세액의 신고•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신고일로부터 30일
 . 다만,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경정청구일
- 경정청구 시에도 납부일 등부터 기산하도록 기산일 조정
 . (좌  동)

 . (좌  동)

 <삭  제>

영 시행일(2021.2.경 예정)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납세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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