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옳치 입니다.
2020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 법률(안) 중에서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신고 시 적용될 법령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 2)
총급여 기준 | 한도 | ||
기존 | 2020년 | 2021/2022년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300만원 |
7천만원~1.2억원 | 250만원 | 280만원 | 25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200만원 |
2021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개정이유는 소비활성화 유도를 위한 한시적인 개정입니다.
2.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95의 2, §122의 3)
종전 | 개정 |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 (월세액 한도) 750만원 |
- 종합소득금액 기준합리화 . (좌 동) - 4,000만원 → 4,500만원 - (좌 동) . (좌 동) |
2021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개정이유는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성에 대한 제고입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소득법 §165, §174의 3)
종전 | 개정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 <추 가>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 (좌 동)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삭 제> |
2021년 1월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를 위해 개정됩니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법 §7, 소득법 §57)
종전 | 개정 |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 한도* 내 산출세액에 공제 *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 5년 <추 가> |
-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 (좌 동)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
2021년 1월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되며
개정 사유는 국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해소를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5. 고충민원을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국기법 §52)
종전 | 개정 |
-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이자액*을 가산 * 이자율 : 연 1.8% <신 설> |
- 고충민원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 (좌 동) . 경정청구, 불복 경정•판결 없이 국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미지급 |
2021년 1월1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정식 권리구제 절차(경정청구, 불복)와의 형평은 감안하여 개정됩니다.
6.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43의 3 ① 5호)
종전 | 개정 |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환급하는 경우 : 납부일 . 환급세액의 신고•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신고일로부터 30일 . 다만,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경정청구일 |
- 경정청구 시에도 납부일 등부터 기산하도록 기산일 조정 . (좌 동) . (좌 동) <삭 제> |
영 시행일(2021.2.경 예정)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납세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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