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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회계&세무 이슈

원천징수의 기본개념과 지급명세서(가산세)

by 강옳치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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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옳치 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의 기본개념과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 한 내역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실수했던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헉! 할 정도라서 뇌리에 박혀 있네요.


원천징수 기본개념

오타가 있네요. 일반적인 조세납부제도 입니다. 가장 상단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소득자)는 과세관청인 세무서에 직접 조세채무를 확정하기 위해 신고하고 그것을 토대도 징수권자인 세무서가 조세채권을 직접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산업이 발달하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세분화 되다보니,

모든 납세의무자들이 탁월한 납세에 대한 능력을 갖고있는 걸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일정액을 소득지급액에서 차감하여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 시기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금액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때 입니다.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의 원칙을 따릅니다. 열거사항에 대해 모두 정리해뒀습니다.

필요하실때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의 경우도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사항이 있지만,

법인사업자분들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패스~!


가산세

가장 궁금해 하는 사안이 아니실까 생각해봅니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가산세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하여야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산식 : (과소•미납부세액 X 3%) + (과소•미납부세액 X 3/10,000) X 일수

Min 과소납부 세액의 3%, Max 과소미납부 세액의 10%

주의할 사항은 가산세 최소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냈다고 해서 세무서가 알아서 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면 50% 경감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과 3월10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월 10일이고

나머지는 2월 말일 입니다.

 

제출시기를 놓쳐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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