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회계&세무 이슈

개인들이 알면 좋은 2020년 세법 개정안

by 강옳치 2020. 7. 30.
반응형

안녕하세요, 강옳치 입니다.

오늘은 2020년 세법 개정안 중에서도 개인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한도를 30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총급여 기준 :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천만원 이상 1.2억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

1.2억 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 입니다.

많이 사용하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분들께서는 총급여액의 25%가 넘게 사용하셔야 공제효과가 있고

총급여액의 25%를 넘긴 상태에서 또 한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소비량이 만만치 않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kangalight.tistory.com/122

 

2020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근로소득자-연말정산)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강옳치입니다.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금액이 연말정산시에 얼마나 소득공제가 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리

kangalight.tistory.com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내용이 다소 복잡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 현행

 - 금융소득의 경우 열거항목에 따라서 현재는 이자,배당(14~42%)나 양도(20, 25%)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주식거래는 증권거래세(유가증권 0.1%, 코스닥 0.25%)를 매도시에 징수합니다.

 

▣ 개정

 -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합니다.

 - 펀드 과세체계에도 개선이 됩니다.

 

◈ 증권거래세 인하('21~'23년 시행)

 - '21년 : 증권거래세 0.02% 인하

 - '23년 : 증권거래세 0.08% 인하

◈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23년 시행)

 - 대상소득 : 과세기간(1.1~12.31)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 된 모든 소득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

  ※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현행 유지하고 이자,배당을 원천으로 하는 펀드 분배금은 배당소득 유지

 -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 합니다.

 - 손실공제 : 소득과 손실은 합산하고 결손금(소득<손실) 이월공제 허용(이월공제 5년)

 -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 합산 5천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

 - 세율 : 20%(단, 3억원 초과분은 25%)

 - 과세방법

  :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반기별 원천징수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 반기별 예정신고

  : 추가납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환급(5월말)

◈ 펀드 과세체계 개선('23년 시행)

 -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합니다.

 - 펀드 간, 타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허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조특법)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만기 인출 시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의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요건 완화

 -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자,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15~19세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可)

 - 운용범위 :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상장주식 추가

 - 계약기간 : 5년(단축/연장불가) →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 자율설정(만기시 연장가능)

 - 납입한도 이월 허용 :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연 2천, 최대 1억 원)

 - 적용기한 폐지 :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 과세관청 직권신청 근거 마련(조특법)

 -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할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조특령)

 -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기준금액 인상 : 연 150만원 이하 → 180만원 이하

 

▣ 반기 근로장여금 지급기한 단축(조특법)

 - 저소득 근로자를 조기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과세관청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기존 20일)

  (상감기 소득은 12.15일, 하반기 소득은 6.15일)


개인적으로는 혜택이라기 보다는

조세 징수의 목적이 더 부각되는 내용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신랄하게 물어뜯고 싶은 심정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지만

정보전달만 하는 차원에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