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회계&세무 이슈

소도 따라 하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나 할 수 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by 강옳치 2020. 7. 27.
반응형

안녕하세요, 강옳치 입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이론적인 것만 올리다가 한 구독자분께서 실제로 하는 법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림만 보고 따라오시면 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들었으니 필요하실 때 언제든 이용하세요.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로 접속해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상단에 위치한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위와 같이 목록창이 나타나면 '발급'버튼의 + 표시를 눌러 '건별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위에 있는 화면만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뚝딱' 하고 발행이 됩니다.

 

1. 세금계산서 종류 선택/공급받는자 구분

1)보통 사업자분들께서는 '일반'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수출 또는 위수탁을 하시는 경우 해당되는 세금계산서의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사실 수출이나 위수탁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프로 이실테니 이 글을 보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공급받는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2. 공급자 + 작성일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대거 포진된 곳입니다.

정말 행복한 점은 홈택스에 로그인을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아래쪽에 있는 작성일자만 가볍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작성일자는 제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서 상세하게 설명해뒀으니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kangalight.tistory.com/114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가산세(공급시기 특례, 조건부 판매, 할부판매, 지급조건부, 미발급, ��

안녕하세요! 강옳치 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를 정함으로써 원칙적인 공급시기 이외에 예외

kangalight.tistory.com

 

3.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에서 제대로 된 사업자인지 파악을 하고 메세지 창을 띄워줍니다.)

2)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상호'부터 입력창이 활성화 됩니다.

3) 거래당시에 상대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4) 이메일 주소도 공급받는자에게 전송이 되는 주소이므로 틀리지 않게 기록해주시면 좋습니다.

 

4. 공급가액과 세액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1) 날짜와 품목을 입력하고, 수량과 단가를 입력해서 공급가액과 세액 계산해주십니다.

2) 스스로는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계산버튼을 누르면 아주 친절하게 계산까지 해줍니다.

3) 아래에 위치한 청구/영수는 대금을 청구할 경우는 청구를 이미 받았다면 영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5. 발급하기

작성을 모두 마치면 발급하기 버튼만 클릭하시면

범용공인인증서를 인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비밀번호만 입력해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는 끝나게 됩니다.

 

너무 쉬워서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놀랍습니다^^ 발행하시기 전에 꼭 수기로 입력되는 날짜과 공급가액/세액은 반드시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