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회계&세무 이슈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발행시기)와 가산세(공급시기 특례, 조건부 판매, 할부판매, 지급조건부, 미발급, 미전송, 지연전송, 지연발급, 위장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by 강옳치 2020. 7. 26.
반응형

안녕하세요! 강옳치 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를 정함으로써

원칙적인 공급시기 이외에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부터 살펴볼테니 쭈욱 따라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관련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1) 세금계산서의 종류

- 종이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수입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 세금계산서 : 과세사업자가 재화(용역)공급시 발급,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기재

- 계산서 : 면세사업자가 재화(용역)공급시 발급, 공급가액만 기재, 부가세 없음

 

3)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 등록번호, 성명, 명칭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기재 혹은 부실기재 시 효력 인정 안되므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거래사실 확인시는 제외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자 주소
공급받는 자 상호, 성명, 주소,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세금계산서 효력에 영향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1)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 사업자가 법 제15(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제 16(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금 또는 선수금 등)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법 제32(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6(영수증 등)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 원칙적인 공급시기 이전에 그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에 거래의 실재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아 그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의제하는 것이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법 제32(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은 경우

  - 위의 법 제17조 제2(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4)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또한,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한편, 장기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상기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대금청구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금청구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별도로 하게 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 따라서,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기 전에라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

 

미발급, 지연발급, 종이발급, 미전송, 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와 수취자가 별도의 가산세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산세가 있는데요.

표로 정리해둔 내용을 추가 첨부드립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급시기 특례에 의한 상황별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서 꼭 챙겨가시고

세금계산서에 관한 가산세는 내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