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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회계&세무 이슈

2020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근로소득자-연말정산) 완벽 정리!

by 강옳치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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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옳치입니다.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금액이

연말정산시에 얼마나 소득공제가 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소 계산이 어렵지만, 몇번 살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소득공제액 계산방법

1. 공제대상금액

 1) 신용카드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 아래 항목의 총합

  ㄱ. (전통시장사용액 + 대중교통사용액) x 40%

  ㄴ.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사용액 + 직불카드등사용액) X 30%

  ㄷ. (신용카드사용액 - 총급여 X 25%) X 15%

 

 2) 신용,직불 및 도서 등을 합친 금액 >= 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액 : 아래 항목의 총합

  ㄱ. (전통시장사용액 + 대중교통사용액) x 40%

  ㄴ.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사용액 + 직불카드등사용액 + 신용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X 25%) X 30%

 

 3) 신용,직불 및 도서 등을 합친 금액 < 총급여액 X 25%

  ㄱ.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사용액 + 직불카드등사용액 + 신용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X 25%) X 40%

 

2. 한도 : 1) + 2)  *공제대상금액이 일반한도를 넘지 않으면 추가한도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일반한도(총급여액 기준)

  ㄱ. 7천만원 이하 : Min[총급여액 X 20%, 3백만원]

  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ㄷ.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2) 추가한도 : Min[전통시장사용분 X 40%, 100만원] + Min[대중교통이용분 X 40%, 100만원] + Min[도서 등 X 30%, 100만원]


용어해설

1. 전통시장사용액 : 전통시장 내 법인 또는 사업자

2. 대중교통이용액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

3. 도서 등(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사용액)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해당)

 1) 간행물의 구입, 신문 구독(2021년부터적용), 동연 관람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정한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2)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

4. 직불카드사용액 :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은 제외)

5. 신용카드사용액 : 오직 신용카드

6.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 화폐 → 직불카드사용액에 포함

7.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 등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공제대상 카드사용자 및 공제대상 제외 금액

1. 공제대상 카드 사용자

 1) 본인

 2) 배우자 - 연령의 요건은 없으나, 소득금액 1백만원 초과시 해당X

 2)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해당X) - 연령의 요건은 없으나, 소득금액 1백만원 초과시 해당X

 

2. 공제대상 제외 금액

 1) 보험료

 2) 교육비

 3) 세금, 광과금, 아파트 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

 4) 리스료

 5) 상품권 포함한 유가증권

 6)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중고차량의 경우, 10% 신용카드 금액 인정)

 7) 가공매출, 위장가맹장, 국외사용액

 8) 국가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9) 금용,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10)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11) 월세지급액 공제받은 금액

 12) 현금서비스

 13)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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