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강옳치 입니다.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주민세(재산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0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법인, 개인, 단체 모두)
2.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사업소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X ㎡당 250원
3.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 각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시청, 구청 등)
4.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 2020. 7. 1 ~ 7. 31.
5.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가산세 20%(과소신고 10%)
-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2.5/10,000)
두가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소소한 회계&세무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계산서 발행과 가산세(지연발급, 미발급, 미전송, 지연전송, 종이발급) (0) | 2020.07.17 |
---|---|
[종부세, 법인세] 개정안 입법 예고(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후속조치) (0) | 2020.07.16 |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주의사항(수출, 수출증빙, 대손세액, 세금계산서 가산세) (0) | 2020.07.15 |
근로소득 간이명세서 제출기한 및 가산세 (0) | 2020.07.09 |
해외 영수증 경비처리가 될까요?(적격증빙) (0) | 2020.07.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