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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회계&세무 이슈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by 강옳치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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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옳치 입니다.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주민세(재산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0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법인, 개인, 단체 모두)

 

2.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사업소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X ㎡당 250원

 

3.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 각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시청, 구청 등)

 

4.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 2020. 7. 1 ~ 7. 31.

 

5.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가산세 20%(과소신고 10%)

-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2.5/10,000)

두가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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