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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회계&세무 이슈

세금계산서 발행과 가산세(지연발급, 미발급, 미전송, 지연전송, 종이발급)

by 강옳치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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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옳치 입니다.

매달 10일이 되면 전월에 혹시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없는지

확인하시죠?

사업자분들이 놓쳐서는 안될 항목 중 하나입니다.

소소하게 생각해서 깜빡하거나 늦게 발급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가랑비에 옷젖는줄 모른다고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쌓이 무섭다는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쉽게는 거래증빙이라고 부르는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징수를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매출액 3억원이상(면세포함)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근무하던 시절에는 종이세금계산서로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펀치로 뚫어서 끈으로 묵고 고무줄 튕겨서 보관하던 옛날이 문득 떠오르네요.

지금은 보관의 어려움과 분실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또, 세무거래를 투명성을 확보하며 납세협력비용까지 절감하기위해 전자세금계산서가 일반화 되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나요?

 

거래가 있은 후, 다음 달 발행 마감일(10일)을 깜빡하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마감일을 놓치셨다면, 안타깝게도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황별로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니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인 사업자분들은 항상 잊지말고

다음달 10일 이전에 꼭 발행하셔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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