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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회계&세무 이슈

[종부세, 법인세] 개정안 입법 예고(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후속조치)

by 강옳치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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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옳치 입니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종부세와 법인세 개정안 입법예고(6/30~)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종부세 시행령 :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 합니다.

 ② 법인세 시행령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합니다.

  - (현행)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 기본 법인세율(10~25%) + 추가세율(10%),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추가세율 배제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른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상향(10→20%)(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020.6.30~7.14),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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