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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회계&세무 이슈

해외 영수증 경비처리가 될까요?(적격증빙)

by 강옳치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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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옳치 입니다.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해외로 출장을 가고 출장지에서 사용한 경비를 처리해야하는 일이 생깁니다.

카드로 결제되는 곳이라면 괜찮지만, 우리나라에서나 카드가 많이 보급되어있지

해외에서는 카드결제가 되는 곳이 극히 드물고 대부분 영수증 정도를 발행 해줍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 증빙으로 경비 처리를 했을때


1) 세법상 어떤점이 문제가 되는지?

2) 문제점을 해결한 방법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법상 어떤점이 문제가 되는가?(영수증만 가지고 경비처리 했을 경우)

- 거래 사실 입증을 못해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손금 불산입 될 수 있습니다.

- 현금 결제 후, 직원에게 지급될 금액이라 소득 귀속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일을 하는데 내 돈 먼저 쓰고 받아갔는데, 근로소득으로 되어 버리는 황당한 경우!!!)


※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따라 법인은 각 사업년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법정증빙 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4-0···2 [법인의 거증책임] 에 따라 법인이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계산되고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 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용인해줍니다.

 

→ 결과적으로 법인은 해외에서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도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 경비로 인정받고 세법상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영수증 外 추가서류를 구비하세요)

- 계약서나 명확한 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합니다.

- 현실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위와 같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사실 95%이상 입니다.

: 이런 경우, 경비처리 기준을 회사 내규에 마련을 해놓고 영수증 + 사진증빙을 마련해둡니다.

(이정도까지 했는데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해주면 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적격증빙불비 가산세까지만 부담을 지우지 경비로 인정을 안해주고 직원들에게까지 과세를 하는 인의도덕을 넘어서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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