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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옳치 입니다.
어느덧 2020년의 반기가 지나갔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및 가산세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세법에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 제출 대상소득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상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제출기한
만약, 작년 12월분 급여를 당해년도 1월에 지급한 경우는 귀속에서 제외하고
당해년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휴/폐업, 해산하는 경우는 해당일이 상반기인 경우 7월 31일
하반기인 익년 1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상 강옳치 였습니다.
제출기한 잘 지키셔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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