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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회계&세무 이슈

수출 종류별 세무 업무(직수출, 대행수출, 신용장, 구매확인서, 위탁판매, 수탁가공, 중계무역, 외국인도, 수출재화임가공, 국외제공용역)

by 강옳치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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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옳치 입니다.

수출을 주로 하시는 사업자시라면,

매출처리를 할때나 부가세 신고시에 준비할 서류들이 많을텐데요.

상황에 따라서 수출의 명칭을 배워보고

준비해할 서류, 해야할 업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직수출

 

1) 사업자가 생산이나 취득한 내국물품을 본인 명의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유상 또는 무상반출 모두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다만, 대가를 받지 않는 견본품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3)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고 대금결제방식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4) 과세표준 :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는 환가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선적일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5)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령증, 간이수출신고필증


2. 대행수출

 

1) 자기명의로 직접 수출하지 아니하고 수출대행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출품생산업자는 직수출과 동일하므로 공급시기/과표/세금계산서 교부 등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대행수출업자의 대행수수료는 국내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10%과세)

4) 영세율첨부서류 : 수출대행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령증


3.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5일 이내 개설되어야 함.

1) 공급시기 : 국내공급과 동일하며,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2) 과세표준 : 내국신용장에 표시된 금액

3) 영세율첨부서류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4. 위탁판매수출

 

1)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입니다.

2)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판매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3) 과세표준 : 공급시기 도래전 환가한 경우 환가금액, 이후의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

4) 국외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습니다.

5) 영세율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명서


5. 위탁가공무역

 

1) 가공임을 지급할 조건으로 해외에서 가공하여 수입 또는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2)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완성품을 선적하는 때, 재반입의 경우는 국내에서 인도 또는 선적하는 때

3) 영세율첨부서류 : 수출계약서사본, 외화입금증명서


6. 수탁가공무역

 

1)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해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탁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할 것

-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것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가공 후 반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공급시기는 인도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4) 외국의 위탁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 과표는 유환수탁가공무역의 경우 수출대금 전액, 무환의 경우 가공수수료

: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습니다.

5) 영세율 첨부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7. 중계무역방식수출

 

1)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3) 과표는 수출대금 전액, 공급시기 이전 환가한 경우 환가금액, 이후는 공급시기 기준환율로 환가한 금액

4)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8. 외국인도 수출

 

1)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나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고 외국에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2)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습니다.

3)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9. 무역대리업(오퍼상)

 

1)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수입업자와 수입거래 계약을 하고 중개해 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으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에서 받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완료일, 대가가 확정되는 때

4) 영세율 첨부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계약서 사본


10. 수출재화임가공용역

 

1) 수출업자의 의뢰로 수출업자가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여 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2)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대가의 수수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영세율)

4)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완료일, 공급가액 확정일

5) 영세율첨부서류 : 임가공계약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11. 국외제공용역

 

1)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2)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완료일, 공급가액 확정일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으며, 국내 원도급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4) 영세율 첨부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용역제공계약서, 외화획득명세서


다른 종류의 영세율 거래도 있지만,

자주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기술해보았습니다.

업무시나 부가세 신고시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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