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옳치 입니다.
회계실무를 하다보면 다양한 사유나 착오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각 사유에 따라서 작성연월일, 비고란 작성방법, 발급기한도 다르고
어떤 경우는 부가세도 수정신고 해야하고 때로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매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마다 세법찾아보고 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1.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별 정리
표로 쭈욱~ 정리를 해보았는데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 마땅히 없는 것 같네요.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의미로 수정세금계산서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작성일자로 발행하는 경우(환입, 계약의해제, 공급가액 변동)와
원래 작성일자도 소급하여 수정발행을 해야하는 경우(신용장사후개설, 기재사항 착오 정정,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등)
전자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맞추어 부가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 3월 최초거래 발생 → 9월 환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2기 예정시 신고 반영)
후자의 경우는 당초 세금계산서 일자로 소급되기 때문에 부가세 역시도 수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조회/발급에서 발급란 아래 "수정발급"을 클릭합니다.
2.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는 승인번호를 입력하시고 모르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르는 경우로 가정하고 다음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수정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선택버튼을 체크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여러가지 수정 발급 사유가 나옵니다. 해당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대표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과 계약의 해제를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 계약의 해제는 전체 금액이 (-)로 취소 되기때문에 1장의 세금계산서로 동일한 금액이 세팅 됩니다.
금액, 날짜 확인 후, 바로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5-2. 기재 사항 착오 정정의 경우, 2개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첫번째는 당초발행분을 취소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정상적으로 수정을 마친 상태의 세금계산서 입니다.
수정발행 하실 때는 꼭 발급전에 미리보기를 하셔서
틀린점이 없는지 꼬옥 살펴보시고 발행하는것을 강추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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