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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옳치 부부 와 꽁딱이의 미래자산 리포트

우리 아이 증여세 절세 전략 #1 - 우리 아이 홈택스 아이디 생성하기

by 강옳치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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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옳치 입니다.

최근 자녀의 자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매달 몇만원씩 많게는 몇십만원씩 주식을 사주고 계십니다.

 

소소하게 투자해뒀던 돈이 정말 크게 불어나는 기쁨을 누리는 순간

국세청의 감시망이 발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강옳치 부부는 콩딱이에게 매달 용돈식으로 증권계좌로 이체해주고 주식을 구매합니다.

매달 25만원씩 12달이면 300만원, 10년이면 3천만원 입니다.

20년이면 6천만원 인데,

강옳치가 운좋게 워렌버핏급의 투자수익률을 내면서 콩딱이가 스무살이 될 때,

이 돈이 10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원세무서에서 근무하는 '나세무'조사관이 데이터를 보던 중

소득도 없는 20살 밖에 안된 꽁딱이가 금융자산이 10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금의 출처를 밝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강옳치 부부는 20년 동안 매달 입금한 내역 '나세무'조사관에게 전달합니다.

사실 미성년자에게 직계존속이 '2천만원'

친인척이 '1천만원'까지 증여해줬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면 10년 기간 내에서는 비과세로 인정해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나세무'조사관은 해당 건을 부모가 단순히 자녀의 명의만 차명해서 본인들 돈을 운용한 것이라며

콩딱이에게 10억의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라는 통보를 합니다.

결국 아직 미성년자인 콩딱이는 2천만원만 증여세공제를 받고

9억8천만원에 대한 세금 2억3천4백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영리하게 부모가 2천만원, 삼촌이 천만원을 이체하고 증여세 신고만 해줬다면

한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말이죠....


우리 아이의 자산을 늘려주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증여세 이슈까지도 확실히

단속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1살 태어났을때, 3천만원을 가득 채워서 신고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분기별로 한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분기마다 해야하는거야? 라고 다소 귀찮게 여기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복잡하지 않고 한두번만 해보시면 금방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자산을 보호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소한 불편함은 다소 감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단계 - 우리 아이 홈택스 아이디 만들기

2단계 - 증여세 신고서 작성하기

3단계 - 증여세 이해하기


1단계 - 우리 아이 홈택스 아이디 만들기

증여세의 신고 의무자는 수증자(증여받은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의 명의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죠.

 

1.hometax.go.kr 접속

홈택스에 접속하면 최상단 메뉴 중 회원가입을 눌러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아이디 만들기

위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선택해줍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법정대리인(부모)의 휴대폰인증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 부터는 약관동의와 기본적인 본인 정보에 관한 사항만 입력하시면 되므로

가입완료까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가입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아직 자녀가 한명뿐이라서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홈택스 아이디가 생성이 완료되면 증여세 신고를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다음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싸늘해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목차

1단계 - 우리 아이 홈택스 아이디 만들기

2단계 - 증여세 신고서 작성하기

3단계 - 증여세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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