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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옳치의 끄적이는 경제

현대차 우선주를 통해 알아보는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배당 조건(참가적, 누적적)

by 강옳치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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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옳치 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우선주를 통해서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배당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적' 이라는 단어와 '누적적'이라는 단어에 포커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참가적 배당조건

 - 상법상 회사는 정관의 정함이 있을 경우에 보통주식과 이익배당의 조건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4조의 2 제1항)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은 보통주식과 비교하여

 ①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X%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방법

 ②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기준으로 연 X% 더 많이 배당을 받는 방법 등으로 규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당에 있어서,

 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배당하는 단순참가방식

 ② 종류주식에 대해 보통주식의 배당률 만틈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추가로 배당하는 즉시참가방식

 참가적 배당조건으로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비참가적이라고 조건을 명시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어렵게 설명했지만, 참가적이란 것은 1차 배당을 하고 배당가능이익이 남아있을 경우, 2차 배당에 뛰어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차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주식 대비 우선주 별로 1~2% 추가 배당을 받습니다.

 그중 '우선주'는 남은 배당이익이 있을 경우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없고(비참가적) '2우선주'와 '3우선주'는 2차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참가적)

 → 아직까지 현대자동차가 2차 배당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2우선주'의 메리트는 50원 더 받아가는 정도 뿐이며, 주가대비로 수익률을 냈을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시총규모의 안정성면을 고려해서 유통주식수가 가장 많은 '우선주'를 보유하는 것이 낫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그렇다고 딱히 3개 주식이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2. 누적적 배당조건

 - 이익배당에 대한 종류주식은 매년 우선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나, 배당가능이익의 부족 등으로 우선배당을 하지못하는 사업년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로 그 지급의무가 이월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누적적 배당 조건'이라고 합니다.

 → 다시 쉽게 말하면, 작년에 배당금을 못받았으면 누적적인 경우, 올해 작년치를 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작년치의 개념보다는 배당을 못하다가 하게되면 이제껏 못받은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현대차 우선주의 경우,

 모두가 '비누적적'으로 배당컷이 발생하면, 올해의 일은 올해도 끝나버리는 것이죠. 매년 이익을 내거나 이제까지 사업을 통해 벌어온 보유이익이 많아야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참조하시어 회사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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